12월 27일까지 재단이사 구성 3차 계고장 발송

▲ 총신대학교

교육부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또 보냈다. 교육부는 12월 27일까지 재단이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이사를 포함해 결원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라는 계고장을 3차례 보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25조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는 관선이사를 의미한다.

현재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정식 이사가 1명도 없는 상태다. 모두 임기가 종료됐거나 총회와 갈등 속에서 사임했다. 총신대는 임기 종료된 전임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며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긴급처리권으로 총신을 운영하는 이사는 김영우 이기창 최형선 안명환 한기승 배광식 김정훈 유병근 김승동 고영기 이승희 이완수 등 12명이다. 긴급처리권을 부여받은 이사들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후임이사를 선임해서 재단이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12월 27일까지 결원 이사(개방이사 포함)의 후임이사를 선임하여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최근 총신운영이사회가 정상화되어 조금씩 총회와 관계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화해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느리다. 2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감정적 정치적 갈등은 쉽게 풀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3차 계고장으로 총회와 총신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는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단번에 갈등의 고리를 끊고 재단이사회 정상화에 협력하지 않으면, 총회가 아닌 교육부가 파견하는 이사들이 총신대를 운영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신대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현재 상태가 이어진다면) 임시이사(관선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회와 총신대는 여전히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총회는 사립학교법에서 인정하는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를 거부하고 있다. 총회가 22일 총신대 재단이사회 소집을 통보했다가 취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명환 목사는 최근 101회 총회에서 징계받은 면직 제명 출교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안명환 직무대행 외에 재단이사회 소집권한이 없으며, 재단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소송까지 제기했다. 안명환 목사는 “정확히 말해서 총신대와 총회의 갈등이 아니다. 총회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인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년 2월 은퇴한다.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좋은 후임이사를 선임하고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말했다.

안명환 목사는 30일 총신대 재단이사회를 소집한 상태다. 교육부의 계고장을 받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이번에 제대로 개회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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