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식지 등록해지 안건자료에 기독신문 등록증 버젓이 첨부, 단순 실수일까
서울시의 폐간 전화 통보에도 사태 심각성 모르고 기독신문에 확인절차 안거쳐
발행인 변경 과정에서야 폐간 사실 확인 … 교단지 역사 훼손 누가 책임지나


기독신문 이렇게 폐간 당했다

‘<기독신문> 폐간’이라는 초유의 사건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총회유지재단이사회가 발단이 됐다.

시계를 5개월 전으로 돌려 문제의 그날로 가보자. 이날 총회유지재단이사회는 당시 이사장이던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했고,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 5건의 안건 중 하나가 <총회소식지> 등록해지였다.

이사회를 주재했던 박무용 목사는 <총회소식지> 등록해지 안건을 설명하면서, “2012년에 총회가 어지러울 때 총회가 독자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한다고 서울시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폐간하기로 하는 것이다”며 이사들의 의중을 물었다.

이에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총회소식지> 폐간을 결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소식지> 등록해지 안건자료에 <총회소식지> 등록증이 아닌, ‘<기독신문> 등록증’이 첨부돼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총회 실무자도 <총회소식지> 등록해지 안건자료에 <기독신문> 등록증이 첨부돼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시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안건자료를 준비한 박○○  차장은 “총회유지재단 행정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총회소식지>와 <기독신문>을 분간하지 못했다”면서, “전임자인 이○○  대리가 모아놓은 안건자료를 그대로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박○○  차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내용은 당시 박○○  차장이 총회유지재단 행정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과, 전임자 이○○  대리가 모아놓은 안건자료를 그대로 이사회에 올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되어 실수했다는 것이 박○○  차장의 이야기다. 그렇다하더라도 박○○  차장이 총회유지재단 행정업무를 맡은 시점과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열린 시점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 박○○ 차장의 말대로 전임자 이○○  대리가 안건자료를 미리 모아놓았을까.

이에 대해 이○○  대리는 “내가 안건자료를 준비해 놓았을 수도 있다. 경험상 총회유지재단이사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안건자료를 모아놓고 이사회가 열리면 그대로 올리곤 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총회소식지> 등록해지 안건자료에 <기독신문> 등록증을 첨부해 놓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박○○  차장의 윗선도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안건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던 걸까. 당시 총회유지재단 실무 책임자였던 박○○  국장대우는 “올해 3월 초에 총회로 <총회소식지> 면허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다. 그때 <총회소식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대리에게 <총회소식지> 폐간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다”면서, “안타까운 점은 나 또한 6월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안건자료에 <기독신문> 등록증이 첨부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다. 행정책임자로써 책임이 크고 <기독신문>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담당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총회 실무자들 그 누구도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안건자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총회소식지> 폐업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안건자료에 첨부된 <기독신문> 등록증을 토대로 폐업신고서에 <총회소식지>가 아닌 ‘<기독신문> 제호’와 ‘등록번호’를 기입했다. 이어 박○○  차장은 폐업신고서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그리고 ‘<기독신문> 등록증’을 첨부하여 6월 28일 등기우편으로 서울시에 발송한다.

이후 박○○  차장은 7월 11일에 서울시로부터 <기독신문>이 폐간됐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박○○  차장은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아니라, <총회소식지>가 폐간된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이를 부장이나 총무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팩스로 폐간 서류를 발송했다는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1월 14일, 제101회기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발행인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독신문>이 올해 7월에 폐간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독신문> 직원도 이 때 처음 <기독신문>이 폐간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물론 총회본부 실무자들도 이때 폐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과정으로 현 정황상 <기독신문> 폐간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결재 책임자인 총회총무 김창수 목사는 총회의 행정 실수로 빚어진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 총무는 “당시 모든 이사들이 <총회소식지> 폐간에 대해 결의를 했지만, 행정 실수로 <기독신문>이 폐간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 발행인이자 당시 유지재단이사장인 박무용 목사는 11월 21일 <기독신문> 이사회 임원회에 참석해 “당시 분명하게 <총회소식지>로 폐간을 결의했다. 이후에 어떠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직원 실수로 폐간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나를 밀어 넣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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