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부, 응시생 범죄경력증명·정신감정서 제출 의무화
“성범죄 등 필터링 강화” … 온라인 접수로 행정편의 제공


앞으로 성추행, 특수절도 등 강력범죄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고시부(부장:김상신 목사)는 11월 18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강도사고시 일정을 논의했다.(도표1, 2 참조)

▲ <도표1> 2017년도 강도사고시 변경사항
▲ <도표2> 2017년도 강도사고시 일정 및 제출과목

 2017년 강도사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은 쉽게 했지만 조건은 까다롭게 했다는 점이다. 강도사고시 원서의 경우 과거에는 방문접수만 가능했으나, 이번부터 총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를 받는다.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바쁜 사역으로 총회회관 방문이 어려웠던 응시생들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강도사고시 합격 조건은 강화했다. 과거 강도사고시 제출서류는 노회장 추천서와 졸업증명 등 7개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소개서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증명서를 포함해 10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신감정서는 각종 정신병력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기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취업, 이민 등 실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총회도 임원 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실 목회현장에서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노인복지, 어린이집 등 목회사역이 다양화 되면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고시부 서기 이형만 목사는 “특히 성범죄 등 문제점을 걸러내기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 총회 소속 목사가 되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경종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강도사고시 응시자들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총회에서 지정하는 각 지역별 병원에서 정신감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원서 접수비도 조정됐다. 과거 6만원이던 것을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유는 2009년부터 7년 동안 동결돼오던 것을 물가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2017년도 강도사고시는 6월 27일 화요일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에서 진행한다. 군목후보생 강도사고시는 이에 앞서 2월 16일 화요일 총회회관에서 치른다.

강도사고시 논문은 ‘네오막시즘과 기독교 부정적 사상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고 개혁주의 입장으로 대안을 제시하라’이며, 군목후보생 강도사고시 논문은 ‘현재 군대 내 신앙교육을 진단하고 개혁주의 신앙교육 방안을 제시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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