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면직 및 출교처분은 절차상 하자 명백”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이성희 목사·이하 예장통합)를 상대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이 목사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4일 “피고 재판국이 2016년 5월 2일 원고(이문장 목사)에 대하여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처분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99-37. 38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2016년 5월 2일 이문장 목사를 두레교회 당회장직 및 위임목사직에서 면직하고 두레교회에서 출교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목사는 재판국 판결이 있기 전인 4월 30일 두레교회 당회장 신분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했고, 5월 8일 공동의회를 열어 재적회원 2545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39명의 찬성으로 예장통합 탈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김진홍 목사 측 장로들은 면직출교 판결을 받은 이문장 목사가 소집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무효확인청구’ 소송과 ‘직무정지확인가처분’ 신청을 제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문장 목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은 재판국이 교단헌법이 정한 재판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아 하자와 위법성이 명백하고, 사회정의를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고 “이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지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나와 교회분쟁 사안을 다룬 재판으로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돼, 김진홍 목사 측 장로들이 제기한 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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